개별화교육계획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2.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구성요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 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학교별, 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개선 요망
3.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를 학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