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급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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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대상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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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산정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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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작업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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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발령자료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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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안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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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작업은 매월 처리하되 해당 월급여에 반영되도록 전월 월말부터 당월 월초에 완료하여함
업무구분 | 나이스 메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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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오류자 조회 | 교원인사⇨ 호봉⇨ 정기승급관리⇨ 정기승급오류자조회 |
월별 정기승급 대상자 | 교원인사⇨ 호봉⇨ 정기승급관리⇨ 정기승급자조회 |
연간 정기승급 예정 파악악 | 교원인사⇨ 인사기록⇨ 기능별명부⇨ 기관별교원현황 |
: 위 메뉴를 이용하여 소속 기관의 정기승급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 가능
정기승급획정일자 : 실제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호봉획정일자로 가장 중요함
획정기준일은 다음달 1일로 자동설정됨. 현재달로 소급 승급처리해야 할 경우 수정해야함
대상:[(획정기준일–현호봉임용일)+현호봉잔여기간–징계기간]이 360일 이상인 자
휴직자는 자동제외 되지만 승급월 휴직예정자는 확인 후 수기로 제외해야 함
일부 대상자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① [인사기록]-[근무사항탭]에서 차기승급일과 호봉 잔여월일을 확인
[승급기록탭]의 내용과 다를 경우 본청(고등학교), 교육지원청(중학교)로 문의하여 근무사항탭에 승급기록을 반영한 후 다시 생성
② 인사권한관리-권한분류(호봉)에서 호봉 작업권한이 없는 교원구분이 있는지 확인
마감처리를 하면 이전 메뉴에서는 수정 불가상태가 된다.
시행처리한 발령사항은 수정/삭제 처리 할수 없음, 잘못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고), 교육지원청(중) 인사담당장학사에게 확인 및 수정 요청. (시행처리 하기 전의 문서는 역순으로 취소 한 후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