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사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요청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퇴근시각 전 1시간이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학교의 여건이나 해당 교원의 연수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기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에 수강중인데 선수이수 과목으로 학기 중 오후에 수강하는 것은 일반 주간대학원 수강과 같은 복무처리가 필요하며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강을 허가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조퇴, 외출 처리로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복직 및 휴가처리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에 있는 출산예정자가 안정을 취하고 안전한 출산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동반휴직에 대한 복직신청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가 합니다.
(단위학교별 탄력적근무시간제 시행 전) 교원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생활 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인 09:00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 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 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정휴업일의 연가 일수 제외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를 살펴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가정휴업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 사항임.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함.
회신 요지) 연가 미리쓰기는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휴직, 퇴직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 필요.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의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 필요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긴급 시 소재파악을 위해 '공무국외여행'임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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