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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6호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제9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였으나, 연락 두절, 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연번학원 및 교습소명설립자(대표자)학원주소1여울음악학원박향민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43번길 1042대전재즈아카데미학원김덕영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120 , 3층 (오류동)3안나마리노간호학원㈜ 안나마리노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 2층일부 (선화동)4아이린인스티튜트학원박진주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22번길 16 , 2층 (용두동)5해법영어스마트영어교습소김아영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 10-2 , 2층 (성남동)6위너수학교습소금창영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108-25 , 203호 7영심피아노교습소나은필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108번길 14 (산성동)8연필꽃논술교습소임소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61 , 3층 (선화동)9어울림피아노교습소천승미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403번길 51-2 10아름피아노교습소남미옥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길 57 11송촌그린독서실이진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26번길 2, 7층12이손수학교습소손혜미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북로32번길 7-13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폐원(소) 미신고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6.(월)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229-1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4월 24일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