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기타) 계약
주요내용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주요 계약방법,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가. 주요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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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2인 이상 견적공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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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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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일반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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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금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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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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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3일 이상(토·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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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7일 이상(토·공휴일 포함)
사전규격공개 5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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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1인 수의)
나.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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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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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및 예산과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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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검토[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r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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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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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요청(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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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 첨부서류
입찰: 품의서(물품, 용역),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 품의서(물품, 용역),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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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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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2인 이상 공개견적 포함)
입찰공고 진행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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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1인 견적)
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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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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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에게 착수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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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접수・승인 후 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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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자는 착수계 검토 후 계약부서에 착수계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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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청구・지급(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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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 시 선급 지급기준에 의거 계약부서에서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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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수(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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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에게 완료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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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실시 후 계약부서로 검사검수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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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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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청구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징구 후 지급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