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 추천 가능
업무 흐름도 |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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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전출 요구 |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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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준비 |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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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의뢰 기안 및 교육지원청 발송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안 및 교육지원청으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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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 학생 자료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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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등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할 수 없음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이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함
2024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012024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022024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서식) [서식-초등-1-10-1]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의뢰 기안(예시) [서식-초등-1-10-2]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 보호자 신청서(예시) [서식-초등-1-10-3]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 담임 의견서(예시) [서식-초등-1-10-4]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학교장 의견서(예시) [서식-초등-1-10-5]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 추가 증빙서류 서식(예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