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공인 제작 → ② 공인 등록 및 재등록 → ③ 공인 사용 → ④ 공인 폐기
각종 위원회가 청인을 가짐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짐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가짐(그 직무대리도 직인을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 규 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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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
학교의 장 |
2.4㎝의 정사각형 |
○○학교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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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 무 원 |
명령기관 |
2.0㎝의 정사각형 |
○○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등 |
|
출납기관 |
1.8㎝의 정사각형 |
○○학교회계출납원인 등 |
||
각종 위원회의 청인 |
3.6㎝의 정사각형 |
○○학교운영위원회인 등 |
Tip
<간인(공인이 아님)>
간인(間印):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종이문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관리자가 문서 앞장의 뒷면과 문서 뒷장의 앞면에 공인을 걸쳐 찍는 것
시행문은 간인하기 전의 기안문을 복사하여 간인함
<관인과 공인의 차이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3조~제34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