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중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며, 직무성과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평가방식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결정
매년 4. 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퇴직한 교원 중 계약기간 전 중도 퇴직자도 포함하나,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급 미지급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20. 6. 30.자로 퇴직하고, ’21. 2. 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B학교 실 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예) 계약기간이 (11. 1.~12. 30.)인 병가(60일)대체 기간제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2개월의 실 근무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각・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 계약기간이 2개월(3. 1.~4. 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8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
평가 등급 | S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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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배정비율 | 30% | 50% | 20% |
등급별 지급률 | 70% | 50% | 35% |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단, 2명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단,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는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별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신규 구성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예시) "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