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각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 및 초·중·고등학교
수수료: 증명교부기관에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