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내용 및 그 결과를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실어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모든 자료인 ‘간행물’은 그 자체로 경주교육행정의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행물의 적극적인 수집·관리를 도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용 및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위치: 간행물 표지 좌측 상단
발간된 간행물은 2부를 기록관으로 송부
문서수발함(안내실) 이용가능
간행물의 원문파일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에서 파일 업로드
경주교육행정간행물은 경주교육행정의 생생한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후대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을 기록관으로 꼭 송부하여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