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ph/main.do) 및산하센터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포항교육의 방향 및 주요 시책 홍보
2.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3. 포항교육의 행정·재정 및 교육 통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4. 유관기관과의 신속·정확한 정보교류
제2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제3조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정책과 각종교육·행정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 (운영)
① 운영 총괄부서 및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총괄부서: 재정지원과
2. 자료관리: 해당메뉴의 소관 각 과
가. 정책임자: 해당메뉴 소관의 과장
나. 부책임자: 해당메뉴 소관의 담당
다. 담당자: 정책임자가 지정
② 홈페이지의 전체 구성 및 자료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며, 메뉴별 게시판 운영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메뉴 정책임자가 지정한 담당자가 관리하며 운영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갱신․추가 입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있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자료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메뉴의 추가·갱신)
① 홈페이지의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관 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경우에는 홈페이지 정보게재 의뢰서식 (별표1)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기간을 두고 의뢰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권한관리)
①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를 위해 게시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1. 총괄관리자
2. 게시판관리자
3. 이용자
② 제5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게시판관리자를 지정하고, 게시판 성격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부여 대상을 지정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홈페이지 전체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게시판관리를 위해 게시판관리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④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자료관리 부서장이 지정한다.
⑤ 이용자는 본인 게시글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교육행정포털 교직원으로 회원가입 후 글쓰기를 할 수 있다.
1. 포항교육지원청 각 부서, 부설 센터 및 소속 직원
2.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소속기관(경상북도교육청영일도서관)
3. 포항 소재 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⑥ 제5항의 대상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 자료의 게시)
①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은 개인 또는 부서별로 부여된 ID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며, 일반사용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료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대장」(별표2)에 등록 및 부서장 결재 완료 후 게재 할 수 있다. 단, 이미 결재를 득한 자료의 경우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관리)
① 홈페이지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자료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자료를 입력, 수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 정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문서는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기재하여 1년간 보관(별표3)한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2. 특정기관․단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개인불만 등 불건전한 내용, 불쾌감을 주는 내용
6.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7.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타인의 글을 허가 없이 옮겨 놓은 경우(퍼온 글)
10. 기타 연습성, 장난성 게시물 및 오류를 포함한 내용
③ 표절시비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자료의 글은 글 게시를 제한한다.
제9조 (자료의 삭제)
① 게시글의 게시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 명시한다.
1. 교직원 전용 글쓰기 게시판의 게시글: 5년
2. 기타 게시판의 게시글: 1년
② 총괄부서의 담당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매년 10월 1일 영구삭제한다.
1. ①항의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2. 제8조 ②항의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③ 웹페이지,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 자료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장에 바란다」 및 각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해서는 문의사항 접수 시 담당자에게 SMS로 민원접수 안내가 통보되며, 해당 담당자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안전대책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에 따른다.
③ 게시판 자료 등록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수단을 동시에 제공한다.
제12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기관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수 있는 장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홈페이지 시스템 관리기관장은 정보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ID의 비밀번호는 영문(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하여 10자이상 20자 이하로 설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