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교육 교권보호, 봉화교권보호위원회에서 ! -봉화교육지원청, 2024년 봉화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자)은 4월 22일(월) 봉화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진 계획 심의 등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봉화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교원, 경찰, 변호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봉화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급 교장,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에 변호사, 전문상담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유치원·초등, 중등, 특수) 3개를 두고 있다. □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 규정 제정, 소위원회 위임 및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등 의결 사항을 심의하는 정기회를 진행했다. 이어 개정교원지위법 소개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권혜자 교육장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봉화 관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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