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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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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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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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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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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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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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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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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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향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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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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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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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환수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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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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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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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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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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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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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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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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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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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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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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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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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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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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