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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대방초등학교 실안분교장 대부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4.12.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연체료의 징수), 97(지방재정법」 등의 준용2항에 따라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대부자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14(송달4항 및 지방세기본법」 33(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공유재산 대부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게시기간: 2024. 12. 12. ~ 2024. 12. 26.(14일간)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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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대방초등학교 실안분교장 대부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   ( 1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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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790-302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