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대부자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공유재산 대부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게시기간: 2024. 12. 12. ~ 2024. 12. 26.(14일간)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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