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초 황학폐교 유상대부와 관련하여 미납금(연체료 포함) 및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납부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체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고기간: 2024. 12. 12.(목) ~ 2024. 12. 27.(금) [15일간]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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