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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4.12.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조를 위반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52번지(학교 설립 예정지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3조 및 행정대집행법 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5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5. 1. 31.(50일간)

3. 공고방법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도교육청경북도청 및 포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공시공달 공고문(행정대집행 계고).pdf   ( 8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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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