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52번지(학교 설립 예정지)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5. 1. 31.(50일간)
3. 공고방법
-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전국 시․도교육청, 경북도청 및 포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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