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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조명진
등록일 2024.09.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조를 위반하여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가칭.양덕고내 무단점유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12.() ~ 2024. 10. 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서 포함)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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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문(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pdf   ( 1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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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