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가칭.양덕고) 내 무단점유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12.(목) ~ 2024. 10. 2.(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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