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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정지원과 등록일 2024.10.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52번지(학교 설립 예정지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1.(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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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문(원상복구명령).pdf   ( 8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