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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정지원과 등록일 2024.07.22

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78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폐교재산 무단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우편물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7. 28. (7일간)


2024년  7월  22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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