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술교과 자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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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2.10 |
안녕하십니까? 기술교과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기술교과는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에 해당하며, 표시과목 기술 또는 기술·가정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시과목 기계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 전문교과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805-3377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