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지역업체 외의 업체에서는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을 서로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도 총합이 100만원을 넘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번거롭고, 많이 불편합니다.
지역업체 외의 업체에서 100만원 이하 예산으로 구매해도 총합이 100만원을 넘으면 사유서를 내야 한다면 그 총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지, 100만원 이상이라는 개념이 한건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몇번을 더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예산집행을 담당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인데, 지역업체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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