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치원 자원봉사자(청소 및 환경정리등)에 대한 활동여비지급 규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시니어클럽 및 참손당 등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으로 유치원 청소 및 환경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인력근무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에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전 코로나방역인력관련 공문에서 자원봉사자는 4시간 미만 1일 10,000원. 4시간이상 1일 20,000원으로 명시하여 그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활동여비가 너무 적어서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그 여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예전 방역인력 여비 규정에 준하여서 드려야 하나요? 아님 자체적으로 여비를 책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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