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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우 이웃 성금 모금 축하 공연 등 외부 행사 협조 요청에 따라 학교의 학생들이 교외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들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해당 학생들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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