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결수업 수당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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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10.08 |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및 2022년 유.초등 보결수업 세부 지침(유초등교육과-7145)에 의하면 - 단위 학교에서 보결수업 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운영 - 단위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 보결수업 관련 세부 내부 규정 및 보결수업 수당 단가 결정 -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10,000원 내외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보결수업 수당(시간당 20,000원)은 지침 및 공문에 의거 판단하건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