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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단위학교 학사 운영 안내
위 공문과 관련하여 임시공휴일에 수학여행 등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나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모든 학교가 학사일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임시공휴일 지정이외에 변경되는 학사일정이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기존 수업일수 192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수업일수 190일이상 확보)
안녕하십니까?
기존 수업일수 192일인 학사일정에서 임시공휴일로 인해 수업일수가 191일이 된 경우도 수업일수가 달라진 것이므로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5-336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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