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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교육감 동의 및 조합원 수 확인 자료 제출
작성자 권혁 등록일 2025.01.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위해 조합원 규모를 확인하여 연간 한도 시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동의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경상북도 내 재직 중인 모든 조합원 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근무시간 면제 교육감 동의 요청을 원하는 교원노동조합
  2. 제출 기한: 2025. 1. 7.()~2025. 1. 14.()
  3. 제출 자료: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교육감 동의 및 조합원 수 확인 자료 제출 요청.pdf   ( 127회 ) 미리보기
  • 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동의 요청서 및 교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서식).zip   ( 9회 )
  • (고용노동부)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pdf   ( 123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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