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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17호
2025년도 경제교육 지방보조사업자 공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경제교육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경제교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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