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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52번지(학교 설립 예정지)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1.(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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