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부조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 (재난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피해정도별 지급금액)
피해정도 | 지급 기준액 |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의 1/2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1.5.1.∼2022.4.30. : 535만원 / 2022.5.1.∼2023.4.30. : 539만원 2023.5.1.∼2024.4.30. : 544만원 / 2024.5.1.∼2025.4.30. : 55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