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③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④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1.1]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부칙 <제254호,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