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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제16609호 일부개정 1999. 12. 07.
  •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면개정 2004. 07. 29. (신법)
  • 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4. 04.
  •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2013.3.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7. 삭제<2012.2.3>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1.4.8>③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8>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3.11.5>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20]제3조의3(유치원 정보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시정보를 해당 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20]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3.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유치원은 제3조의3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해당 유치원의 정보공시로 본다. <개정 2012.4.20>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제공·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사업 추진 계획서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0.11.2>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한다.<개정 2012.4.20>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2013.3.23>제8조 삭제 <2013.11.5>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4.20>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4.20]제10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및 접수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6.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7.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게시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부칙 <제24827호,2013.11.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