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청: 구미교육지원청
- 처리주무과: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
- 처리기한: 15일,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수수료없음)
- 근거법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단서규정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양식다운받기
- 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시청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시청 발급
-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①'건물임대계약' ②'건물신축시의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기 전에 구미교육지원청(☎ 054-440-2344)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도록 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심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