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과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1. 대상: 꿈나무유치원, 동방초등학교(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재설정 사유: 유치원 폐원, 학교 경계선 조정 및 출입문 이전, 추가
3. 재설정 고시 일자: 2024. 9. 11.(수)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적도 각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