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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해제, 조정) 고시-꿈나무유치원, 동방초등학교(동방초병설유), 용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현곡초병설유)
공지사항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4.09.11
054-740-9175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1. 대상: 꿈나무유치원, 동방초등학교(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재설정 사유: 유치원 폐원, 학교 경계선 조정 및 출입문 이전, 추가

3. 재설정 고시 일자: 2024. 9. 11.(수)


붙임  1. 고시문 1.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적도 각 4.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문(2024-4).hwp   ( 6회 ) 미리보기
  • 꿈나무유치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3회 ) 미리보기
  • 동방초등학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1회 ) 미리보기
  • 용황초등학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4회 ) 미리보기
  • 현곡초등학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