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10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 불임․난임휴직 관련 처리 요령 안내(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1467, 2020. 1. 29.)에 의거하여 휴직자에게 휴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