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가칭.양덕고) 내 무단점유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