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400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연번 | 대상자 | 신고번호 | 주소 | 비고 | 1 | 김*성 | 66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 |
| 2 | 한*훈 | 635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10번길 7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공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지 4. 공고 기간 : 2024. 10. 8.(화) ~ 2024. 10. 25.(금) 가. 문 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1층 평생교육건강과 다. 번 호 : 031-250-1398(Fax. 031-257-9846) 라. 전자우편 : kimhy0486@korea.kr 5. 법적 근거: 비공개 6.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