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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26호)
행정지원과
작성자 지역협력담당
등록일 2024.10.10
051-709-0429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26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32조 및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0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0.() ~ 10. 24.()[15]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4.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큰별샘유치원

*

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설립·운영자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100-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 법적근거

 -유아교육법30(시정 또는 변경 명령), 32(유치원의 폐쇄 등), 33(청문)

 -유아교육법 시행령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36(유치원의 폐쇄 등)

 -사립학교법28조제2(재산의 관리 및 보호), 51(준용규정)

 . 청문실시


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성영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전화번호

051-709-0429

일 시

2024. 10. 25.() 10:00

장 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과장

성 명

OO

 . 의견제출

 1) 제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

 2)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3) 전화번호: 051-709-0429

 4) 모사전송(팩스): 051-709-0309

 5) 전자우편: yyyoung000@korea.kr

 6) 제출기한: 2024.10.24.()

 .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





2024. 10. 1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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