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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접수처

평생교육건강과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평생교육건강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공휴일제외)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보호구역관리 학교장 의견서 청구 및 현장조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결재 → 통보(신청인, 학교장, 인,허가 기관장)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청구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90일 이내
- 재 결 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신청방법/구비서류

1. "인터넷심의신청" 메뉴 클릭 후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심의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단,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 (☏054-740-9715)에서 안내)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출설계도면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① 건물임대계약 ②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
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건강과
  • 전화054-740-91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