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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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접수처 | 평생교육건강과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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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 조회 | 학교장의견 | |
처리주무과 | 평생교육건강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
공부대조사항 | 발급대장 | 처분청 | 교육장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공휴일제외) | |
근거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보호구역관리 학교장 의견서 청구 및 현장조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결재 → 통보(신청인, 학교장, 인,허가 기관장) |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 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신청방법/구비서류 | 1. "인터넷심의신청" 메뉴 클릭 후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심의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
유의사항 |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