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미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여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위원정수 : 5인이상 15인 이내
학생수 200명 미만 : 5~8인선출
학생수 200명 이상 ~ 1천명 미만 : 9~12인 선출
학생수 1천명 이상 : 13~15인 선출
위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구분 | 학부모 | 교원 | 지역 |
---|---|---|---|
일반계학교 |
40 ~ 50 % |
30 ~ 40 % |
10 ~ 30 % |
실업계고등학교 |
30 ~ 40 % |
20 ~ 30 % |
30 ~ 50 % |
학교운영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고요구권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사립학교인 경우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