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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025.01.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3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유아교육법30조의2, 행정절차법40조의3 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기간: 2025. 1. 22.(수) ~ 2025. 2. 5.(수)

2. 공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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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hwp   ( 23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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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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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