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3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후「유아교육법」제30조의2, 「행정절차법」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기간: 2025. 1. 22.(수) ~ 2025. 2. 5.(수) 2. 공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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