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담조사관의 자격 가.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담임경력 포함)이 2년 이상인 자 나.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학교폭력·선도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자 라. 성희롱·성폭력 등 범죄 전력이난 품위유지에 흠결이 없는 자 마.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교육청 소속 재직자 제외)
2. 위촉 예정 인원: 8명 내외(직책: 위촉직) ※ 경북 도내 전담 조사관 중복 지원을 금지하며, 위촉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활동 조건 가. 위촉 기간: 2025. 3. 1.~2026. 2. 28.(1년) 나. 활동 및 수당 등 관련 내용 1) 활동시간: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학교 방문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 학교와 방문 시간 사전 협의) 2) 조사관 수당: 사안 조사 및 사례회의 참석 건수를 기준으로 지급 (※예시: 사례당 21만원 내외) 3) 활동 내용: ①학교 내 학생 조사(학부모 면담) ②서류작성(결과보고서 등) ③사례회의 참석 등 4) 기타사항 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연수 의무적 필수 참여 나) 학교폭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다) 업무 특성상 시간을 자유롭게 임할 수 있는 자 우대 라) 범죄 전력 및 품위유지에 흠결이 없을 것.
4. 위촉 일정 1) 접수 기간: 2025. 1. 17.(금)~2025. 1. 31.(금) 2) 접수 장소: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3)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2025. 1. 31.(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4)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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