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3
정보공개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제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10일 소요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청취
- 제 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10일 소요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 · 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