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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안내(초중등교육법 제18조) 2024. 3. 28. 이후
작성자 장택진 등록일 2024.06.19

*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     ※선도위원회는 학교마다 그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5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1) 재심청구서(선도위원회용)

(2) 청구인과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받은 통보서

3.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제출
(2) 우편 제출처
   (우) 36759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3) 팩스: 054-805-3529
(4) 그 밖의 문의는 (054)805-350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재심청구서(선도위원회용).hwp   ( 28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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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