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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착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1.02
학생생활과

영천여중학생 부모입니다. 


교복착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복을 안입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한겨울에 

교복마이를 착용하고 패딩을 입으라고는 규칙때문에 매번 아이는 불편한 마이를 안입고 등교하다보니 

벌점으로 매일 날라 오더군요 

교복 마이는 1학년때 맞춰셔 3년을 입어야 되는데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입고 패딩을 입으라는 규칙이 올바른 

규칙인가요 

작아지면 그걸 또 맞춰서 입어야 하는데 교복 마이 값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요? 

선생님들도 마이입고 패딩입고 출근해 보셨나요 ?

윗도리를 두개씩 입고 등교하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여자중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있는데는 영천여중 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추위 타는것도 다를것이고 

온도도 다를것이고 

근데 꼭 마이를 입고 등교하는것이  학교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

조끼랑 치마 다 올바르게 착용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학교 규칙보다도  한사람으로 인권의 문제 인것 같습니다. 


교복 착용보다는 학교에서 벌점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영천여중에게 권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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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교복착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1.10

안녕하십니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해당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내용을 알리고, 학교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영천여중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생 등교 시 교복 자켓을 입지 않고 패딩만 입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본교는 2024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위원회를 구성(관련: 영천여자중학교-4944(2024. 5. 1))하여 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영천여자중학교-5683(2024. 5. 20.)) 이에 따라 학급회 및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2024. 5. 29.2024. 6. 19.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발송 및 설문양식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2024. 5. 29.~2024. 6. 21.동안 온라인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교사의 의견도 교직원 회의를 통해 수렴하여 2024. 7. 10.() 2024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관련: 영천여자중학교-7660(2024. 7. 1.))


이후 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을 제출(관련: 영천여자중학교-8126(2024. 7. 11.))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의 학교장의 승인 및 공포(관련: 영천여자중학교-8583(2024. 7. 19.))하여 2024. 8. 14.부터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5장 용의 중 제60[용의기준] 교복의 나.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추복, 동복: 치마(또는 바지), 흰색 셔츠, 조끼, 자켓을 착용하며 필요시에는 짚엎 형태의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 덧옷은 원색이나 너무 화려한 것은 지양한다.”

또한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4장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벌점표의 32번에 교복 미착용 시 벌점 2점 부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벌점주기 위한 수단으로 교복 착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결과 동복으로 자켓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생활 시에는 자켓을 벗고 활동해도 좋음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입생뿐만 아니라 교복이 작아진 재학생들도 본교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재학생들은 수시로 교복이 필요한 경우 현재도 교복실에 비치되어 있는 교복을 확인 후 담당교사를 통해 가져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천여자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054-332-78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답변>


필요시 생활교육 관련 점검과 개선을 해당학교에 요구하였습니다. 학생생활과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중등교육법8(학교규칙)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학급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더욱 분발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