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고3 교외체험학습 10일+10일 연속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12.09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운영지침상으로 1회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교외체험학습 10일+교외체험학습 10일은 운영지침상 사용 불가합니다. 2. 경북교육청 의견 위의 답변은 우리 교육청 운영 지침상의 내용입니다. 운영 지침이라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 전 학교에 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 지침을 만들 수도 있고,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학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2024. 3. 1. 시행) (출석인정기간)‘출석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및 가정학습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하며, 1회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 출석 인정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경북교육에 보여주신 관심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생활과 주무관 김희정(805-35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