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부조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 (재난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피해정도별 지급금액)
피해정도
지급 기준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의 1/2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1.5.1.∼2022.4.30. : 535만원 / 2022.5.1.∼2023.4.30. : 539만원
2023.5.1.∼2024.4.30. : 544만원 / 2024.5.1.∼2025.4.30. : 552만원
□사망조위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지급 범위
∙ 공무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 법 제43조제1항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공무원의 사망 ※ 법 제43조제2항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교육직, 지방직의 사망조위금 지급기관은 "각 소속기관(경상북도교육청)"이므로, 연금공단 지부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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