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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제도(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학교지원과
등록일 2024.09.09
공무원단체


재난부조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 (재난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피해정도별 지급금액)



피해정도

지급 기준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

 주택의 1/2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1.5.1.∼2022.4.30. : 535만원 / 2022.5.1.∼2023.4.30. : 539만원

2023.5.1.∼2024.4.30. : 544만원 / 2024.5.1.∼2025.4.30. : 552만원



 사망조위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지급 범위

지급 기준액

공무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법 제43조제1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

공무원의 사망 법 제43조제2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1.5.1.∼2022.4.30. : 535만원 / 2022.5.1.∼2023.4.30. : 539만원

2023.5.1.∼2024.4.30. : 544만원 / 2024.5.1.∼2025.4.30. : 552만원


 ※ 교육직, 지방직의 사망조위금 지급기관은 "각 소속기관(경상북도교육청)"이므로, 연금공단 지부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 방법 안내.pdf   ( 20회 ) 미리보기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_재난부조금 카드뉴스.pdf   ( 3회 ) 미리보기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_사망조위금 카드뉴스.pdf   ( 3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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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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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