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관광비즈니스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육공무직 취업지원관 김주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지원관 1년 기간(2024,3,1~2025,2,25)을 정하여 채용이 되어 근무중인데 올해 2025년 3월5일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정관규정제39조제3항 9호에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자.다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의 답변: 지방공무원이 아니다(교육공무직)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이 되면 공무원이다 라고 지방교육청에 물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1) 교육공무직(기간이 정해진 직)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의 분류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2) 교육공무직도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문3)기간제또는 계약일이 정해진 공무원도 넓은의미의 공무원에 신분으로 분류가 되는지?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북관비고 취업지원관 김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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