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복무담당자입니다. 1. 병가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자에게 기왕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병가 일수 계산 방법은 학교지원과-전자책자료실-교육공무직원노무관리길라잡이에서 확인 바람 * 계속근로기간 1개월 미만자: 병가일수 없음.
2. 가족돌봄휴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무급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가족돌봄휴가 무급 10일 중 자녀(미성년자, 장애인)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사용 불가(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법정)무급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만 사용 가능,(약정)유급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신청서식, 신청 등은 해당 소속 기관 행정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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