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무실무사 대체인력 9월 1일(공휴일)부터 계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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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4.09.05 |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 채용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무실무사 미발령으로 인해 2024년 9월 ~ 2025년 2월(6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급여체계도 교육공무직 급여체계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무실무사는 상시근무자로서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이 없고, 미발령 대체인력이므로 발령 시 근로기간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 1.자부터 채용함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고문에 9. 2.자로 명시하고 채용하였으므로 9월 2일을 근로시작일로 반영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근로계약기간 변경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 채용업무 담당자(054-805-37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