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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대체 인력) 9월 1일(공휴일)부터 계약이 가능합니까?
작성자 전**
등록일 2024.09.02
학교지원과

본교에 교무실무사가 미발령이어서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9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공고문에는 채용기간을 2024. 9. 2.~2025. 2. 28.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면접까지 보고 교구실무사를 채용 결정을 했는데 채용 예정인 당사자가 다른 학교에서는 9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본교에서도 9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채용공고에서 9월 2일로 명시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9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이 공휴일인데 9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6개월에서 하루가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고 보니 명확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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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무실무사 대체인력 9월 1일(공휴일)부터 계약 가능 여부
작성자 학** 등록일 2024.09.05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 채용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무실무사 미발령으로 인해 2024년 9월 ~ 2025년 2월(6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급여체계도 교육공무직 급여체계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무실무사는 상시근무자로서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이 없고, 미발령 대체인력이므로 발령 시 근로기간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 1.자부터 채용함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고문에 9. 2.자로 명시하고 채용하였으므로 9월 2일을 근로시작일로 반영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근로계약기간 변경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 채용업무 담당자(054-805-37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