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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비 토요일 유급 이유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7.15
학교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문경의 모 중학교에서 공무직 급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급여 작업 중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방중비 주휴일 발생 시 왜 토요일도 유급으로 부여하는지

  - '2017 학비노조 임금추가 협약'이라고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협약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2. 길라잡이 사례편 방학식이 금요일일 경우 주휴 미발생

  - 토요일부터 방학으로 보아 주휴일 미발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휴수당이 1주간(5일) 소정근로를 마친 근로자에게 휴식 및 지원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해설편에 1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길라잡이) 나와 있는 점을 비교하여 보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간략하게나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